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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업무들이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또는 대체되더라도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창작'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창작은 이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다.

 

하지만 저작권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아직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돼 있지 않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특정 알고리즘'에 기초해 산출해 낸 결과물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저작자'도 사람(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여야 하므로, 현행 법령하에서 인공지능이 위 규정에 따른 저작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보아 인공지능을 통해 창작이 이뤄지도록 한 주관자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역시 최근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당 사안에서 인공지능은 개발자의 관여 없이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작품을 창작했고, 위 인공지능을 개발한 박사는 위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는 내용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월 14일 사람(human being)이 위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절했다. 이는 미국 특허청이나 유럽 특허청 등에서 인공지능의 특허 출원을 거절한 것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박사 역시 위 작품이 인간 작가(human author)의 기여로 창작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나 인공지능이 이미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인간'에 의한 창작 요건을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도 있다(예컨대, 기계의 오작동 등 우연적 결과물에 대해서까지도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인간과 문화·예술의 가치 등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을 언제까지나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와 사회의 방향성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입법 등이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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