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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대재해법' 대상 최고경영자, 산업안전 교육 첫 개설

한기대, 기업·지자체 안전 관련 임원진 대상
1년 과정…18일까지 신청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특화된 교육 과정이 마련돼 주목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최고경영자 대상 산업안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상 직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예방 의무가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법률을 비롯, 안전 분야 우수 기업의 사례 및 최신 동향, 현장 방문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안전협회, 대한직업의학회 등 관련 분야 최고 실무 전문가 위주로 강사진이 구성됐다.

 

교육은 1년 과정으로 총 24주 동안 매주 화요일 한기대 서울 캠퍼스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한기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대학원 '산업안전공학과'와 오는 2024년 학부과정에 '안전공학과'를 신설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수한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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