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의심 물질 지정…9월30일까지 판매 종료
이후 판매 적발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4월부터 페인트, 시멘트 등 도료에 쓰이는 유해 물질 사용시 규제를 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목록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BTF)를 포함하는 내용의 행정예규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는 PCBTF를 발암 의심 물질(2B)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도료에 들어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해 왔다. 다만, 오존 생성 능력과 인체 유해성, 분석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한 물질은 함유량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PCBTF의 경우 국내외에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합성 재검토를 거쳐 면제 물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도료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산정할 때 PCBTF 사용량을 포함해야 한다.
바뀐 행정예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초과한 도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공급·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있다.
이후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면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조치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해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 유해성이 제기된 PCBTF를 면제 물질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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