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 완전 해제…건물밖 농성은 계속
대리점연합 "'전향적 조치' 포장은 헌법 모독…파업도 완전 중단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은 가운데 무게추가 사용자측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지난달 28일 해제하는 대신 건물 외부에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성에 참여했던 택배노조 노조원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택배노조 관계자 25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택배기사 사용자측인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해제한 택배노조에 "파업도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연합은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서비스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전날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해제에 이은 건물밖 파업 계속 결정에 대해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하는데도 이를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한 것은 헌법 모독이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꼬집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3~25일 진행한 택배노조와의 공식 대화에서 연합측이 택배노조에 '합법적 대체배송에 대해선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지 않아야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지만 택배노조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서 양자간 대화가 멈췄다.
대리점연합은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소상공인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현장 복귀가 답"이라면서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택배노조는 같은 달 21일에는 3층, 28일에는 1층에서 각각 철수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본사 농성 해제는)대화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이제 공은 CJ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결단했고 CJ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이행 약속을 받기 전까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3·1절에도 오전, 오후, 저녁까지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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