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측 공식 대화 요청에 택배노조가 수용
23일 오후 택배노조 농성하는 CJ대한통운 본사앞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이 23일 오후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택배업의 경우 택배기사-대리점-택배사와 각각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 직접 계약 당사자를 대표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만난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이 각 대표를 포함해 5인 이하를 구성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CJ대한통운 본사앞에서 볼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택배노조에 공식대화를 요청하고 이날까지 답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다.
대리점연합측은 전날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진짜 대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사용자'인 대리점과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 지도부가 명분 없는 이유로 우리의 대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각 파업과 불법점거를 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측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해 이날 만나기로 한 가운데 "현 파업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은 양측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사용자인 대리점측과 대화하겠다는 택배노조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현재 본사 점거와 어제(22일) 있었던 곤지암허브터미널 운송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 폭력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오전 7시께 조합원 90여 명을 동원해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을 무단 진입하기위해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입에 실패하자 터미널 입구를 막고 차량 진출입을 방해해 택배업무가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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