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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온투법 시행 1년, 고비용 구조 개선·기관투자 허용 절실"

온투법 시행 1년 맞이 토론회 개최
수수료 개선하고 동산유형별 자산평가 허용해야
"규제샌드박스 통한 사모펀드·금융기관 투자 허용 시급"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유튜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사모펀드 및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비용 구조로 인한 부동산담보 대출 쏠림현상 및 기관투자 유치 난항으로 업계 성장이 가로막혀 공급망 금융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온투업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 법조계, 정부 등 각 주체 간 토론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온투업 대출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5000억 규모지만 약 70%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쏠려있어 당초 온투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공급방 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온투업 시행 및 운영 상 한계로 ▲고비용 구조 ▲대출상품 제한 ▲시장합산 투자한도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온투업자는 담보설정 비용을 비롯해 중앙기록기관(금융결제원) 수수료, 마이데이터 중개기관 수수료, 신용조회 비용 등을 부담해야한다"며 "담보설정 비용의 경우 동산담보에서의 관리취약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기록기관 수수료와 관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처럼 수수료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온투업의 중앙기록기관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결제원이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대출금액의 0.3%로 지정된 수수료 납부가 2024년 1월 24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밖에도 소액대출 시 신용조회 면제,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중개기관 수수료 감면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서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현행 대부업과 달리 온투업에서는 소호대출에도 신용조회 비용이 발생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대출상품을 보다 다양화 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연구위원은 "등록 및 감독과정에서 대출상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출상품 유형별로 비용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용 및 담보평가 시 대안평가모델을 허용해 동산유형별 시장 전문가에 의한 자산평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유튜브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투업법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및 해지, 기본약관의 적용 등에 있어 해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온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계대출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야 한다"며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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