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한 분류작업 놓고 노조는 '부족', 회사는 '충분'
노조, 4일에도 CJ대한통운·CJ그룹 본사서 성토대회 열어
사측 "소비자 상품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 중단해야" 호소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줄다리기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맺은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 가운데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문제를 놓고 노조는 '부족하다'는 반면 사측은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간극이 좀처럼 좁아질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에도 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성토했다. 사측은 노조에게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분류작업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즉시 제대로 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배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택배업계·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했던 기존의 분류작업을 올해 1월1일부터는 택배기사가 아닌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었다.
택배 배송에만 집중해야할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도 투입되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자칫 과로사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엔 회사가 타당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한다는 점도 합의 내용에 담았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구글설문 링크를 문자로 발송, 958명으로부터 응답받은 결과를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분류인력에 의한 분류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9.9%는 택배노조 조합원이 아니었다.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40.5%가 '분류인력 부족'을 꼽았다. 37.4%는 '분류인력과 투입시간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8.4%는 분류인력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측 입장은 노조와 다르다.
CJ대한통운은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할 경우엔 비용을 (회사가)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이행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점검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뒤 해를 넘겨 이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기엔 약 2만여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가운데 쟁의권 있는 조합원 1700여 명이 동참했고, 이 가운데 1400~1500명이 실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파업으로 CJ대한통운 택배 가운데 현재까지 약 40만건 정도가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물량 역시 일부의 배송방해만 아니면 이틀만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기준 연평균 소득 8518만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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