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내년 6월29일부터 시행
법 목적 '창업국가 건설'로 바뀌 위상 높여
제조 창업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으로
지식서비스 창업도 면제…대기업, 팁스 참여
창업지원법이 35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바꿔 위상을 높였다.
3년이던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을 7년으로 늘렸다.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내년에도 '제2벤처붐'을 더욱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6월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6년에 제정한 창업지원법은 그동안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이 근간이 돼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속도가 붙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제조업 창업 중심의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기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에서 '창업국가 건설'로 확대하면서 법의 위상을 높였다.
또 총 9장, 66조로 이뤄진 법은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를 재구성했다.
아울러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하는 12개 부담금 면제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면제 대상에서 빠졌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에 대해 7년(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조 창업기업은 지금까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100억원을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의 기업도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팁스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도 가능해져 이들 기업의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는 창업지원법 공포일인 이달 2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해외 우수 인력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되는 부담·규제 개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 성과 향상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5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창업도 지난해 22만9000개를 기록한 이후 올해엔 9월까지 18만1000개를 넘어서는 등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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