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보완 대책에 뜻을 모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稅) 부담 상한 조정을 비롯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 방향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돼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며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각각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 부담 완화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공시가 현실화) 틀을 건드는 것은 아니다.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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