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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법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증명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일지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민들은 행동에 옮겼다.

 

그 후로 5년이 흐른 2021년,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까. 아니면 단지 특정 소수의 인사들에게만 평등할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일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세의 강 씨. 이에 반해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몇 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고, 어떤 유명인의 딸은 마약을 밀반입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소위 '잘 나가는' 부모 덕분에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후보들 역시 모두 공정을 외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최근 유력 대선 주자 배우자의 이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당한 것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답변과 대응이다. 배우자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후보자도 소속 당도 '결혼 전 일'이라고 선을 긋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 후보 배우자 이력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떠오른 건 과도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 전 장관 때처럼 수사를 해보라', '조국 때처럼 탈탈 털어보라'는 말들이 왜 쏟아져 나올까.

 

죄를 지으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고, 법리를 다툴 것이 있다면 법정에서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죄가 확정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를 정치보복이나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23년이나 흘렀다. 누군가 "법은 과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할까"라고 물어본다면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닌가요"라는 말로 대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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