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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경우 제3자에 대해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190조 본문, 제380조).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했다면 어떤 형태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할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과 승패를 같이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소송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임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자료가 통일되고 소송 진행도 통일돼 공동소송인 간 재판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된다. 반면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 중 어느 하나만 통일되지 않아도 재판결과의 합일확정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경우를 '편면적 대세효'라고 한다.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별개의견에 따르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세효 규정에 따라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다른 수단은 불필요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실체법상 법률관계 통일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 결과가 달라도 그 효력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없어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소송경제에도 반할 수 있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상법상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이 병합된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별개의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같은 내용의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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