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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 보상안, 보상금액 늘려야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 건에 대해 KT는 지난 1일 보상안을 빠르게 내놓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KT는 1일 설명회를 통해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는 15시간을 적용하고 소상공인에는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보상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개인은 고작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에는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모임방이 개설돼 집단 소송 준비에도 나섰다.

 

KT의 이번 보상안이 2018년 있었던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사고와 비교되면서 그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재사고 당시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40~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개인고객에게 1000원, 소상공인에게 7000원은 받으나 마나 한 금액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그 날 팔지 못 하거나 음식을 팔고도 받지 못한 식비 1인분 보다도 더 작다.

 

인터넷에도 KT의 장애로 손해 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음식점은 고객들이 계산하려는 시점에 통신 접속 장애가 생기자 결국 음식 값을 받지 못한 채 고객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배달 주문이 끊이질 않는데 통신장애 때문에 배달 주문을 받지 못 해 고객들은 큰 손해를 봤다. 또 택시 기사들은 결제가 끊기는 바람에 손님들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을 겪은 많은 피해자들은 KT의 이번 보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는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더욱 강력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회사로서는 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50~400억원 정도라지만,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돈 1000~8000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또 개인별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른 만큼 개인별로 다른 보상체계를 내놓아야 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사고 후 국회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관과 관계 없이 적극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아현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새 보상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보상안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고객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추가 보상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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