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 건에 대해 KT는 지난 1일 보상안을 빠르게 내놓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KT는 1일 설명회를 통해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는 15시간을 적용하고 소상공인에는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보상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개인은 고작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에는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모임방이 개설돼 집단 소송 준비에도 나섰다.
KT의 이번 보상안이 2018년 있었던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사고와 비교되면서 그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재사고 당시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40~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개인고객에게 1000원, 소상공인에게 7000원은 받으나 마나 한 금액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그 날 팔지 못 하거나 음식을 팔고도 받지 못한 식비 1인분 보다도 더 작다.
인터넷에도 KT의 장애로 손해 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음식점은 고객들이 계산하려는 시점에 통신 접속 장애가 생기자 결국 음식 값을 받지 못한 채 고객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배달 주문이 끊이질 않는데 통신장애 때문에 배달 주문을 받지 못 해 고객들은 큰 손해를 봤다. 또 택시 기사들은 결제가 끊기는 바람에 손님들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을 겪은 많은 피해자들은 KT의 이번 보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는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더욱 강력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회사로서는 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350~400억원 정도라지만,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돈 1000~8000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또 개인별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른 만큼 개인별로 다른 보상체계를 내놓아야 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사고 후 국회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관과 관계 없이 적극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아현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새 보상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보상안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고객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추가 보상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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