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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한번 뺏기면 끝장"…은행들 슈퍼앱 경쟁 본격화

/유토이미지

금융권과 빅테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서비스에 비금융서비스를 더한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슈퍼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제도적 여건을 조성키로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은행들의 '슈퍼앱' 전환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슈퍼앱'을 마련하기 위해 앱 고도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은행 업무 외에도 KB증권의 주식매매 서비스와, KB국민카드의 간편결제 서비스, KB손해보험의 스마트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KB스타뱅킹' 앱을 새롭게 출시했다. 여기에 부동산·자동차 등 비금융 자산정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도 신한쏠(SOL)을 통해 은행업무 외에도 증권, 보험, 연금 등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배달앱 '땡겨요'를 출시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의 신용평가를 구체화해 대출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슈퍼앱' 출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앱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은행입장에선 앱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수록 의미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외에도 배달 등 비금융서비스를 더해 앱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시중은행 관련 애플리케이션.

◆금융당국, 제도개선…겸영·부수업무 확대

 

금융당국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필요시 빅테크와 핀테크의 슈퍼앱에 제약을 걸 수도 있겠지만 혁신경쟁을 위해선 금융권의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은행업도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금융그룹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계열사 간 고객정보공유 제한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따르면 영업을 제외한 고객분석과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내부경영관리에 있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단, 고객정보공유 절차가 복잡해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도 불가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외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외 영리목적의 다른 업무가 불가하다. 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M)서비스와 신한은행의 배달앱사업 '땡겨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통해서만 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산분리 규제도 지목된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토스가 최근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지분을 60% 인수해 택시서비스와 결제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지만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 정비와 함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과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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