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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중진공·기보·지역신보와 '재기지원 캠페인'

채무자 상환역량 평가해 원금·이자 감면…11월30일까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들과 재기지원 캠페인을 펼친다.

 

중기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들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캠페인을 펼치는 만큼 더욱 많은 채무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기지원 캠페인의 지원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기간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상각채권'이란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필요시엔 대상자 여부를 개별 기관 지역 사무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관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기보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재도전의 날'인 11월25일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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