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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내가 만든 콘텐츠에 이름을 남길 권리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과거에는 콘텐츠(contents)를 주로 방송국, 음반회사, 출판사 등 기업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최근에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같은 개인도 주요 콘텐츠 생산주체가 됐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 카카오페이지에 업로드 된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콘텐츠의 창작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그 중 하나가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이다. 저작권법상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갖고(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유튜브 동영상을 예로 들어 A라는 유튜버가 어떤 독창적인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그 동영상의 저작자는 A가 될 것이고, A는 동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이명(B)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를 갖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 동영상을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튜브 또는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자를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한다.

 

실제로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노래방용 노래반주기에 수록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음악서비스에 제공하면서 작곡가를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안(2011다101148) ▲별도의 저작자가 있는 특정 안무로 댄스 강습을 하거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그 안무의 강습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안(2011나104668)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해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2010다57497) 등에서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음악사이트가 문제된 사안(2007나70720)에서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성명표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은 성명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참고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8도144)은 대학교재를 소위 '표지갈이'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도록 한 경우 그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의 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의 창작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가능해진 현대사회이지만, 그 만큼 성명표시권 등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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