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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甲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乙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수용개시일 전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개시일이 되자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甲조합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에 대한 재결은 신청하지 않았고, 현금청산대상자 乙 역시 그와 같은 재결신청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위 수용재결에서는 乙의 토지와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만이 정해졌고, 주거이전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 조합은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으므로, 乙은 甲 조합에게 수용개시일 이후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관해 해당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乙은 甲 조합에게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조합의 주장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부산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5764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는 원심이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즉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는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사건에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서, 현금청산대상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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