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정부·지자체, '상생결제'로 2차 中企에 납품대금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사용 상생결제 정의 규정 신설…2차 협력사 대금 조기 회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해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와 어음사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이내 자금 수령이 가능해 할인을 제한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다. 이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진다"며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누적 총 620조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가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