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조기업 791곳 대상 인력현황 조사
92.1% '인력부족 어려움'…70% '체류 연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현장의 인력 애로 해결을 위해 백신 접종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입국 허용 국가 확대 및 조속한 입국 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조기업 792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현황 등을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2.1%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한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당시 4만208명에 달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엔 4806명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엔 8월말 현재 3496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16개국에서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했지만 지금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만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한 실정이다.
입국 외국인근로자는 줄고, 4년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인력이 많아지면서 E-9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2019년 말 당시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말엔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안에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조사에선 응답기업의 69.6%가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올해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95.3%의 기업들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응답기업의 65%는 현재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5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선 입국을 허용해야한다"면서 "이런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확보한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은 총 900실 규모다. 이를 통해 수용가능한 인원은 월 1800명 정도로 지금의 입국인원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등 총 4회의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방역에도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은 근무한지 1년이 안돼 이직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숙련도가 늘어날 시기에 체류기간이 끝나 인력 운영에 애로가 큰 만큼 문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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