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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무법인바른-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소속회원 법률자문 등 상호협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상현, 김윤준, 강승백 교수,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 서대헌, 이은봉 교수, 바른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8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협력 분야는 ▲일반 민사·형사·행정 및 의료분야 등을 포함한 각종 소송에서의 법률 대리 및 각종 절차상의 소송서비스 제공 ▲P/F, 외환거래,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기업금융법무 ▲세무 계획,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조세 관련 분쟁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현지 법인 설립 및 법인 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그 외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원들의 법률 관련 상담 및 소송에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법률적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택 서울대 교수협의회 교수는 "바른과의 MOU를 통해 의료 분쟁은 물론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게 돼 기대가 크다"며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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