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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우후죽순 늘어난 유튜브 후기형 광고 계정...소비자 혼란 가속

후기로 위장한 유튜브 샴푸 광고. /강준혁기자

유튜브 후기로 위장한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고 표시 없이 해당 영상들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는 해당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작년에 생겼음에도 해당 계정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평범한 유튜버인 척 소비자 속이는 '후기형 광고 계정'

 

후기형 광고 계정이지만 계정 설명란에는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하고 있다. /강준혁기자

5일 본지의 취재 결과, 유튜브를 들어가면 후기형 광고가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수의 '후기형 광고 계정'(광고를 상품에 대한 리뷰로 위장한 계정들)들이 유튜브 광고로 송출되면서다.

 

문제는 해당 광고 콘텐츠들이 유튜브 광고로 나올 시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를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영상이 후기형 광고다 보니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이 광고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광고로 송출되지만 정작 해당 계정에 들어가면 상당수는 가계정이고 채널 설명란에는 광고용 계정이라는 설명도 없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대부분 광고성 후기 영상들의 내용 흐름은 비슷하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좋다. 여러분께도 정말 추천드린다"는 식이다. 이들 영상 속에는 광고 표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다.

 

광고성 후기로 많이 등장하는 건 대부분 화장품이나 두피 케어 제품이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두피 케어 제품을 사용했을 시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공정위 뒷광고 금지법도 '유명무실'

 

유튜브로 송출되는 광고 계정이지만 정작 영상 설명란에는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강준혁기자

작년 많은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도 영상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던 '뒷 광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믿었던 유튜버에게 속았다는 점 때문에 분노했다. 당시 광고 표시를 속였던 유튜버들이 자숙기간을 기간을 가지거나 은퇴하기도 했다.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뒷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만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비용 제공을 받은 후기형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 표시를 해야 된다. 이는 과거에 올린 영상도 포함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개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는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후기형 광고 계정은 상황이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 시 광고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후기형 광고 계정에 대해 유튜브 내부적으로 해결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유튜브 사용자 수와 사용 연령층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크게 늘어난 만큼 미성년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후기형 광고 계정을 허용하면 안 됐지만,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점에서 유튜브 자체적인 개선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고를 승인하는 과정이나 영상 모리터링 과정에서 해당 계정들을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당 광고를 부적절하다고 신고해도 타 계정에는 해당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천대 소비자학과 김우혁 교수는 "최근 유튜브 등 SNS 이용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명인 즉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형태의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추천·보증 광고에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미준수 게시물에 대한 인플루언서 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플루언서 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본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유관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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