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을 28일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당초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안 마련이 불발되면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28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청와대 또한 '국정 운영 부담'을 이유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하는 가운데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허위보도조작 정의 ▲고위 또는 중과실 조항 등에 대한 '삭제' 여부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와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 등에 대해 삭제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련 조항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태다.
여야 합의로 마련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도 전날(26일) 마지막 회의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차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활성화'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 현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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