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계절에 국회의원 2명이 국회의사당을 떠났다. 국회의사당을 떠나기로 한 것은 오롯이 전직 국회의원 두 명의 결심 때문이었다. 두 전직 국회의원이 결심한 계기는 '대권 도전', '부친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직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꽤 오랜 고민이 있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사퇴 이유에 대해 말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국회의사당을 떠나기 전 '아버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자진해 사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도 전했다.
두 전직 의원 행동에서 공통점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한 보좌진의 '직장'은 책임지지 못했다. 두 전직 의원이 사퇴하면서 보좌진의 직장, '국회의원실'도 사라지면서다.
통상 국회의원 1명이 고용하는 보좌진은 4급 보좌관(2명), 5급 비서관(2명), 6·7·8·9급 비서(각 1명) 등 모두 8명이다. 여기에 인턴 1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9명까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다.
국회의원 사퇴 또는 임기가 끝나면 이들 보좌진은 직장을 잃는다. 주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권리 보장 차원에서 협의회를 꾸려도 '고용 불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의 계절인 만큼 직장 잃은 보좌진이 다른 기회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 주요 정당 소속 당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진으로 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가능성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두 전직 의원이 '책임지겠다'고 사퇴한 발언은 씁쓸하게 느껴졌다. 보좌진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 면직 시 일정 절차도 거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권리'가 보장되도록 두 전직 의원이 책임지는 행동까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는 국회 보좌진협의회 중심으로 '직장 내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결실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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