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업 소상공인등 요구, 문체부에 전달…관련 법령 개정 의견 회신
박주봉 "폐업 사업자 아픔 조금이나마 위로…폐업 이후 재기도 지원"
인쇄, 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다 폐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짧은 폐업 신고 기간으로 불편했던 것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문화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옴부즈만에 애로를 신고한 민원인들은 폐업 이후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타 산업·업종 폐업신고기간인 20~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폐업하게된 사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타 업종에도 불편을 유발하는 폐업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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