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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만만디?'…베이징거래소, 발표 하루만에 설립

중국은 일처리가 느리다는 '만만디(慢慢的)'는 옛 말이다. 베이징 증권거래소(베이징 거래소) 계획을 발표한 지 단 하루만에 법인이 만들어지더니 몇 일 만에 기업공개(IPO) 규정 등 세부 사항까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언급한 만큼 중소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베이징 거래소는 신속하게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회사(Beijing Securities Exchange Limited Co)'는 지난 3일 자본금 10억위안(미화 1억5500만달러)으로 법인 등록을 완료했다.

 

시 주석이 지난 2일 한 회의에서 베이징에 3번째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이다.

 

등록 정보에 따르면 베이징 거래소는 증권 거래를 위한 위치 및 시설 제공, 증권 거래 조직 및 감독, 증권 시장 관리 서비스 등을 영위한다.

 

법인 대표는 장외 벤처기업 전용 거래소인 신삼판(新三板·NEEQ)의 쉬밍 회장이다. 쉬 회장은 "베이징 거래소는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배구조는 향후 계속해서 최적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일에는 신삼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베이징 거래소의 상장과 거래,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다.

 

먼저 베이징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예상 기업가치가 15억위안 이상 ▲지난 2년간 연구 투자 5000만위안 이상 등을 포함한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베이징 거래소의 상장 폐지 요건도 명시했다. ▲60거래일 연속 주주 200명 미만 ▲최근 회계연도 순손실 또는 매출액 5000만위안 미만 ▲재무보고서 비공개 등이다. 다만 상장 폐지됐더라도 향후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돌아올 수 있다.

 

중국 런민대학 왕펑 부교수는 "중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며 "상장과 폐지 체계가 분명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으며, 기업들 역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시간과 가격제한폭 등 세부내용도 공개됐다. 베이징 거래소는 상장 첫 날에는 상·하한가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이후 등락제한폭은 30%다. 향후 가격제한폭은 조정 가능토록 해놨다.

 

베이징 거래소 설립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베이징 거래소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상장 통로인 동시에 벤처 투자 기관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출구 채널"이라며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운용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국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며 "베이징 거래소 설립으로 중국과 미국 시장 간의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약 70%에 달하지만 A주 상장사의 시장 가치는 미국 상장사의 30% 미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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