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 예고에 갈음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갑자기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7다16778 판결).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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