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2026년 9월까지 지정
관련 사업 개시·확장, 추가 인수 못해…OEM 등은 허용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5년간 관련 제조업체 인수나 사업 개시·확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생산·판매하는 것 등은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6년9월까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식품 대기업들은 2014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던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지난해 지정기간이 끝나면서 관련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중기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어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대기업이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생산·판매하는 경우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선 대기업의 진출을 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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