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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짝퉁'은 금지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유명해져 있었다."는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말처럼 유명해지는 것은 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는 보석이 발견될 때까지 아주 길고 긴 시간을 노력하면서 인내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유명해지기 위해 편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미 유명해진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그 유명세만을 누리려고도 한다. 그런데 유명인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라고도 표현한다)'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A는 유명가수 B를 모방해 공연 등을 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인데 A와 그 매니저는 몇몇 나이트클럽의 운영자들과 공모해 B와 같은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A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해 B의 음반을 틀어놓은 채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 방법으로 공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나이트클럽에서는 무대 사회자가 A를 지칭하면서 가수 B라고 소개했고, 다른 나이트클럽은 A가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특별출연으로 실제로 가수 B가 오는 것처럼 광고했다. A는 최대한 B와 유사한 모습이 되도록 B가 즐겨쓰는 스타일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B가 실제로 하는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B의 이름을 서명해 주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은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A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했고, 형사재판에서는 유명가수 B의 성명이나 B의 특징적인 외양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들에게 행하는 공연 활동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수의 성명'이 영업표지인지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해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갖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가수의 성명은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B의 성명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수의 특징적인 외양 등'이 영업표지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치장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의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徵表)로서의 기능은 적은 점, 이러한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아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돼 어떠한 영업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해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B의 특징적인 외양 등 역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의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2008도5897)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A에 대해서는 유명가수 B의 성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위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등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결이므로, 앞으로도 유명인의 특징적인 외양 등을 그대로 모방한 사건에서 항상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유명인을 모방한 영리활동은 도의적,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SNS 가입자의 급증 등으로 인해 유명하다는 것 그 자체가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현재인 만큼 유명인의 인지도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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