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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셀프 수사의뢰' 윤희숙…공수처는 "대상 아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셀프 수사의뢰'를 요청했지만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스스로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8억2000만여원에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을 샀으며 인근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5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던 윤 의원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제부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토지 거래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로 윤 의원이 지난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맞지 않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패방지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윤 의원이 KDI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실제 무슨 정보를 어떤 과정을 거쳐 투기에 이용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현재 불거진 투기 의혹은 대부분 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지난 2016년으로 당시 윤 의원은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속하지 않는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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