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이 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이번에 가석방 형기 요건이 충족되면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가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심사한 데 따른 결과 발표에서 나온 발언이다. 심사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결론을 두고 이뤄졌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에서 수형자 범죄명·동기·내용·횟수 및 형기,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했다. 결정은 재적 위원(8명)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에 따라 이뤄졌다.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허가함으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내년 7월인 만기 출소일보다 11개월가량 감형받게 된다. 가석방 허가 예정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은 '교정 성적이 양호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게 뚜렷이 보이는 수형자 가운데 형기 60% 이상을 채우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에 상정, 심사한 뒤 장관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해당 요건을 충족해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광복절 가석방 인원이 지난해 월평균 허가 인원(659명)과 올해 1∼7월 평균(732명)보다 늘어난 것과 관련 "경제 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인원에 대한 가석방 허가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4차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한 가석방 허가 사실도 밝혔다. 박 장관은 면역력 취약자에 대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110%)도 105%로 낮추기 위해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가석방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당연직 위원으로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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