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한 41개사의 주식 총 2억3961만주가 오는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억1016만주(5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억2946만주(36개사)가 의무보유 해제된다.
의무보유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해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1억3835만주) 대비 73.2% 증가했다. 전년 동월(3억816만주)에 비하면 22.2%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가장 많았다.
모집(전매제한)이란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의무보유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6597만주, 코스닥시장은 501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6219만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한국파마(62.7%),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다.
7월에 상장한 코스닥 시장의 큐라클과 맥스트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 주식이 각각 55만6980주, 24만5279주씩 해제될 예정이다.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주식과 벤처금융 해제 수량까지 합하면 총 발행주식 중 24.18%, 27.76%에 해당하는 양이 해제된다. 에브리봇과 유가증권시장의 오비고도 각각 62만8321주(10.31%), 159만7897주(14.13%)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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