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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암호화폐 해외거래소 규제는?

"바이낸스 접속이 국내에서 막히더라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면 될 거고, 거래소간 직접 전송이 막혀도 개인 지갑으로 가져와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지겠지만 딱 그정도 불편함 아닐까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국내 한 투자자 A씨의 말이다. A씨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접속 제한이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가상사업자 27곳에게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내 원화마켓이 없어 실명계좌 확보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인 ISMS인증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신고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국내에서 바이낸스 차단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접속이 제한되더라도, A씨와 같이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택하겠다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여기에 국내 4대 거래소 수준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바이낸스가 특금법에서 제외된다면 당국의 규제에 맞춰 준비해온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바이낸스의 앱 사용자현황(안드로이드 OS&iOS) 일사용자수(DAU) 평균은 13만명대에 이른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업비트(260만명), 빗썸(54만명)에는 못미치지만 코빗(2만5000명)을 뛰어넘으며, 코인원(18만명)에 맞먹다.

 

특금법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접속 제한 수준을 넘어선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 활동을 막기위한 법안이라면, 산업을 보다 규제 테두리 안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확실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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