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비대면(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설명회는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와 작성 시 유의사항을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재무사항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 신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도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점검 결과 미흡 사례가 많은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내용,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최근 공시서식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최근 조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해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자료와 함께 Q&A(질의응답) 게시판 및 부문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자료 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8월17일까지 집중 상담 접수 및 공시담당자의 질의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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