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사기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2일 열린다. 옵티머스운용은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윤석호 사내이사에 대해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등록 취소, 김재현 대표이사와 윤모 사내이사는 각각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현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무시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법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향후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에 이관돼 관리될 예정이다. 가교운용사 법인은 오는 9월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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