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상고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을 한 킹크랩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차원에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드루킹'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은 이어가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1심은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판결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경남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 박탈과 함께 2년의 형 집행 이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잔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까지 경남지사도 공석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