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육성 책무 명시…지역 뉴딜서도 역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도입…긴급지원 체계도 마련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근거법이 마련,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바뀌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역중소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해 이참에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이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지역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협력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별도의 법률체계가 없어 한계를 겪었다"면서 "앞으로 지역 단위의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지고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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