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봐야 할까?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배당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판례는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해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10년 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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