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33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판정서에 기재된 구제명령에는 통상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행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을 정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게 된다. 부과예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판정서상의 이행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한다면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간, 즉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불이행기간이 길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그러나 취소소송 1심에서 사용자가 승소하더라도 항소, 상고로 인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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