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 공동 입장문 밝혀
노동계 주장 '가구생계비' 감안 인상과 대립
단체들,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도 주장
"최저임금(결정)은 월급을 주는 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먼저 감안해야한다."
경영계인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말이다. 경영계는 또 앞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동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앞서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8720원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요구하면서 주장의 근거로 '가구생계비'를 꼽았다.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는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일과 8일에도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지불능력'과 노동계의 '가구생계비' 사이에서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 격차만 2080원으로 어느때보다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소속 14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단협 소속 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고, 40.2%가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렵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엔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단협은 임금을 주는 주체들의 '지불능력'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많은 하소연을 한다. 5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없이 시행됐고, 8월부터는 대체휴일제도 적용된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시행이 예정돼있어 살얼음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돼 실망이 큰데, 내년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기업인들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막막해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을 결정할때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54%에 그쳤는데 최저임금은 연평균 7.35% 올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로 한국이 콜롬비아, 터키,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6위로 높은 편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464원으로 1만원을 넘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액은 182만2248원, 그리고 여기에 다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추가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인건비는 최소 월 227만원이라는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대비 15.6%인 319만명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6.3%가 최저임금을 받지못하는 등 규모별, 업종별 편차도 큰 실정이다.
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의 대출 연장 조치를 벌써 3번이나 했고, 소상공인들은 운영자금이나 생계형자금을 빌려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같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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