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난 1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소진공에 제공하고, 소진공은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이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마이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한 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최대 7종류의 제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마이데이터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사업 신청에 필요한 상기 7종의 제출 서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진공은 올해 하반기 활용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해 내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접수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진공 김경숙 상임이사는 "그동안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비대면 환경에 발맞추어 공단도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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