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중단이나 로그인 실패는 물론 이용 제한, 장면 섞임 등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준 네이버·카카오·웨이브에 대해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서비스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10여건 장애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시간 동안 먹통이 된 구글에 대해서도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 알리게 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네이버는 지난 3월 24일 블로그·카페·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약 70분간 중단·지연 등 접속장애가 발생한 바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판단하고 공격자 IP 차단, DDoS 자동방어 장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하고,관련 법(정보통신망법제48조의3)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거에 비해 DDoS 공격 형태가 과거에 비해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DDoS 공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DDoS 자동방어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추가적인 방어 인프라 증설 및 DDoS 장애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카카오는 5월 5일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일부 이용자에 대한 메시지 수발신 장애와 PC 버전 이용자의 로그인 실패 장애가 발생했는데,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서버 중 일부가 메시지 처리 과정 중 오류로 인해 비정상 종료되면서 이용자로부터 다량의 서비스 재접속 시도를 유발시켜 카카오톡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메시지 처리 오류 수정과 접속 서버를 긴급 증설하면서 카카오톡의 장애가 해소됐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메시지 서버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속 서버 증설을 위한 예비 서버 장비 확보 및 자체 장애 대응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콘텐츠웨이브㈜의 '웨이브' 서비스 일부 VOD(주문형비디오) 이용이 제한됐고, 1월 29일에는 VOD 콘텐츠의 장면 섞임 현상이 발생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는 웨이브 서비스의 유지보수작업 중 클라우드에 저장된 상당수 VOD 콘텐츠가 삭제되면서 해당 VOD 이용에 제한이 발생했으며, 긴급 콘텐츠 복원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콘텐츠를 재입수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콘텐츠 간 디지털 파일 조각들이 일부 섞이게 되면서 VOD 콘텐츠의 장면 섞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삭제된 VOD 전체가 정상 복구되면서 정상화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핵심 콘텐츠 관리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를 다량 삭제하지 못하도록 클라우드 파일 접근 권한 설정을 부서별·업무영역별로 더욱 세분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유사시 콘텐츠를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전용 클라우드 저장소를 새로 추가하도록 했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고대응 지침을 전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내 업계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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