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서류 제출 방식 간소화등 신속 서비스 제공
창업진흥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창업자의 창업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말한다.
창진원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서류 제출 방식을 데이터 처리방식으로 전환, 창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엔 창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신청을 위해선 국세청, 특허청 등 여러 곳의 행정기관에서 창업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있는 행정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해 정보 이용 동의만으로 휴·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10여 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원사업 자격 및 실적 확인 등을 위해 업무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검증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진원은 오는 9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과정을 마치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부터 창업지원사업 신청 서비스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창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만족하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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