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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다면,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 지위도 자동회복될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甲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지만,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조합이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甲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상실된 조합원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甲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일까?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甲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이미 상실된 조합원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甲은 최초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조합은 최초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기존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인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이를 인가했다.

 

그 후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 된다'라는 정관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했다.

 

그리고 조합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기존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다.

 

이와 달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고,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현금청산절차를 진행 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73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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