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항공 종사자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은 21일 소음성 난청이 오랜 기간 강한 소음에 노출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점검·정비 및 지상조업 등의 업무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항공 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소음성 난청에 대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의 원인이 혼합됐다고 해도 85db(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다면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소음 노출 근무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인 근로환경 관리 및 상담·교육을 진행하기로 상호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근로) 환경 상담 및 자문과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청력보호구 밀착도 검사 지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상담을 통한 소음작업장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직업건강서비스 상담 장소를 제공하고,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 참여 독려 및 건강진단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제주항공 협력사 근로자의 청력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지원해 적합한 보호구 선정과 지도 등 상생협력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상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소음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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