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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학기 확진자 1000명 이하땐 '전면 등교' 한다

교육부, 2학기 전면 등교 위한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1단계 전면 등교…'1000명 미만'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엔 밀집도 3분의 2…4단계엔 원격수업

 

"지역별 특성 반영한 세부 기준 별도 설정 가능"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교육부 제공

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이는 새로운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 해당한다. 단,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유치원 재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3단계까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발생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려 등교 수업을 확대했다.

 

◆500명 미만 '전면등교'…1000명 미만땐 밀집도 조정 가능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전국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259명 미만일 때 해당한다.

 

전국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수도권 259명 이상)인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3 수준의 밀집도 조정도 가능하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 이상(수도권 519명 이상) 발생해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이 전교생 3분의 2로 제한된다. 이때 ▲초등학교 3학년~6학년 3/4 이내 ▲중학교 1/3~2/3 ▲고등학교 2/3를 유지해야 한다.

 

단, 1학기와 같이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유치원 재원생과 초등 1·2학년은 3단계까지는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소규모학교·특수학교(급) 등의 전면등교도 변경된 거리두기 2·3단계까지 가능하다.

 

전국 확진자 2000명 이상(수도권 1073명 이상)으로 거리 두기 4단계가 되면 수업은 전면 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사 운영 자율성 제고…"재량적 운영 가능"

 

학사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은 강화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 과대·과밀학교(급)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실제 운영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보급하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밀집도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2단계 시 학생 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분의 3까지 등교하도록 할 수 있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은 학교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거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도 가능하다.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 등 수업시간을 탄력적 조정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해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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