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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50인 미만 기업 7월 시행…中企 발등에 불

중기중앙회·경총·상의·무협·중견련 공동 입장 발표

 

"50인 미만 준비기간 필요…조선·뿌리·스타트업 등"

 

특별연장근로 확대·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등 '절실'

 

#강원도에 있는 한 석회석 가공업체는 최근 경기가 살아나면서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으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있다.

 

당초 2조 2교대 근무를 하던 이 회사는 일감이 늘어나면서 3조 3교대로 바꿨다. 하지만 소위 '3D업종'인 석회석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아 1주에 평균 65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력이 없어 65세 이상 노인과 여성까지 고용하고 인근의 충북 제천까지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까지 노동력을 조달하고 있는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거나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구직난을 겪고 있는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이나 건설업이 대표적이다.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경제단체가 즉각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입장문에서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서비스업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6%지만 중소기업은 -0.2%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대기업이 4.6%, 중소기업이 0.2%로 역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컸다.

 

그만큼 주 52시간제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준비가 아직 안됐다'고 답했다. 또 27.5%는 시행시기인 7월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는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하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낮춰야한다"면서 "인력운용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기업들을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라도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중견련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이 공동 발표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연 180일까지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현행 30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 종식때까지 확대 ▲단위기간 상관없이 사전 월별 근로계획 수립 등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노사합의시 1주·12시간 연장근로 허용 등 연·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추가 조치나 제도 보완 없이 강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주 52시간제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바로 적용되면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을 만회하던 전문인력들이 줄어들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초과근무가 가능한 일터로 옮기게 돼 정작 필요한 분야에선 이들 인력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줄어든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일명 '투잡'을 뛰는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될 경우, 산업안전이나 산업재해에 신경을 쓰는 것도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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