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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강원도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 협약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확산 공동 노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강원도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취직 사회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등을 전국 타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강원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적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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