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 이용해 비상장 주식 거래등 안하기로
창업진흥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술창업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대외에 공표했다.
창업진흥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발맞춰 청렴 의지를 다지는 '창업진흥원 이해충돌방지 선언식'을 지난 7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지난달 취임한 김용문 원장과 4개 본부장들이 참여했다.
창진원은 또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점진적으로 전체 직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와 시행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업무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당이득 신고센터'를 열어 누구나 손쉽게 창진원 임직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문 원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렴실천협의회' 회원사로 앞으로도 전체 임직원이 항상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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