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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상도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통신을 위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 현재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고,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도 점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얻게 되고 교류도 온라인 공간에서 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 등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신상도용(impersonation)이다. 이러한 신상도용은 유명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신상도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먼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단순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명인 등을 사칭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중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칭범이 유명인 등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타인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게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유명인 등이 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 등에 인격표지권 등의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래에 퍼블리시티권이 법령 등으로 인정된다면 사칭범의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칭범이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유명인으로 행세했다는 것(부정적인 행세를 한 것을 포함한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사칭범이 구체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사칭범)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D'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란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게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고할 만 하다.

 

이외에도 사칭범의 신상도용 행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사칭범이 단순히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료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형법 제371조) 등도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법률 등에서 신상도용 그 자체를 제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州)에서 신상도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뉴욕 주는 '2급 신상 도용(Criminal impersonation in the second degree)'이라는 죄목하에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나 신상도용이 사기, 협박,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별개의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 등을 통해 신상도용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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