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이 방송장비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 사업을 발주하면서 생기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됐으며,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며, 1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되면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방송장비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규격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사업자 등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해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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