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0월21일 시행
중소 법인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등도 올해 10월부터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공포돼 10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중기부 소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돼 병원 근무 근로자들이 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었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같은 의료 행위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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